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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TORY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은?

by THE-RICH-STORY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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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취약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하고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택시기사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 분들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도 1%도 안 되는 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 피해업종(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고 나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 4억 이하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이면서 연 4억 이하라면..... 얼마 안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유는 이미 힘들 대로 힘들어진 상황이라 못 버티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부터 신속이 지급된다고 하니 다들 좀만 더 기다려 보시죠 ㅜㅜ

정부의 발표에서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빠르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ㅠㅠ

 

자세한 사항은 새 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도 새 희망자금 사이트에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중복도 주의해야 해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2.29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참고 고용정책총괄과).hwp
0.25MB

 

위에 파일을 보시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쉬울 거 같아요!

<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소상공인 및 필수 노동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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