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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TORY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받을수 있습니다.

by THE-RICH-STORY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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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소식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그걸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1년도부터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상점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발급 거부한 금액의 20프로가 가산로 부가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금이 자주 들어오는 업종을 10개 추가 설정해서 의무 대상에 또 추가한다고 전했어요.

 

이번에 추가된 의무 발행 대상 업종들은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의무 발급 업종에서 거부를 한다면 발급을 안해준 그 금액의 20프로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업자들이 해주기 싫어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은 사용하실 테니 모바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ㅎㅎ

 

일단 홈텍스 어플을 깔아서 첫 화면에 오른쪽 윙에 상담 제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래에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란을 선택하면 의무 발행인지 의무 발행이 아닌지에 따라 신고하는 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에는 거래를 했다는 증빙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영수증을 받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지인 간 거래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현금영수증을 하든 안 하든 큰 상관도 없고 지인이라고 음료도 주고 잘해줘서 그런지 그냥 현금 주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ㅎㅎ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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