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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STORY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때 제3자사기를 의심해볼수있습니다.

by THE-RICH-STORY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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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저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장상인들을 상대로한 사기인데 이게 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제삼자 사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입금을 많이 했으니 돌려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째서 이게 포인트인지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의 경우 제삼자 사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범인은 일단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입금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판매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다리게 되겠죠?

 

여기서 사람 심리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 할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면 음 뭐지 하겠죠?

이때 범인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입금했다고 문자를 하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돈을 내가 물건을 구입한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만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좀만 자세히 보면 입금 계좌번호랑 내가 보낼 계좌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심은 하지만 막상 보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무조건 은행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범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주고 입금해준 입금자와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 조사까지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제삼자 사기는 범인과 판매자 구매자 이렇게 3명이 존재하는데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들을 알려주고 범인은 판매자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게 판매자는 자기의 물건을 판매하려는 심리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기의 계좌가 제삼자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계좌정지라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삼자 사기를 알아차렸을 때 대처법*

은행에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하여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고 은행에서 연락을 먼저 해봅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면 나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피해를 알았고 경찰 신고와 은행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계좌정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때 돈은 구매자가 범인에게 민사를 걸거나 재판 중 배상명령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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