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거부신고1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소식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그걸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1년도부터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상점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발급 거부한 금액의 20프로가 가산로 부가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금이 자주 들어오는 업종을 10개 추가 설정해서 의무 대상에 또 추가한다고 전했어요. 이번에 추가된 의무 발행 대상 업종들은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2020.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