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느냐와 비자발적인 실업인 게 가장 큰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재 취업을 할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정년퇴직은 60세까지 일할수 있다는 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라고 해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으니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가 270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한도도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러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줬나 이점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재취업 의사를 전해야겠죠? 이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처리한 후에 수급자격 인증서와 재취업 계획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증서는 고용센터에 있고 재취업 계획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했다면 따로 안 챙겨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여러 사람들이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을 때에는 회사에서 사유를 어떻게 써주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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