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이 된지도 벌써 일주일 정도가 흘렀네요 ㅎㅎ
오늘은 새로 생기는 영아 수당과 2021년도 출산과 육아, 교육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당.
우선 2021년 출산, 육아, 교육 달라지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1학년은 무상교육 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1학년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최대 840시간 이용로의 금액 중 90%를 정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21년도에는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요금도 정부지원 비율이 90%까지 늘어났습니다.
■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지원들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면서 작년보다 평균 24%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저출산 핵심 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대책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0~1세 영아 수당 신설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 수당 적용
지원 규모는 천천히 올려서 2025년까지 매월 50만 원 지급이 목표
■첫 만남 꾸러미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 총 3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부터 아동 출생, 육아로 지출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 시 일시금으로 용도 제한 없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입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현행 50%, 최대 120만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으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 호 공급(’ 21~’ 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22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들을 더 보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들과 사진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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